
농가, 산란일자 지난 달걀 대해 유통상인의 값 할인 요구 우려
저가시장 형성 가능성도 높아 산지값 하락 막는 대책 필요
소비지에서 표기 확인할 경우 교차오염 문제 발생할 수 있어
포장지에 유통기한 표시 제안도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채란업계에 따르면 농가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행한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달걀 산란일자 표기에 들어갔다. 대신 제도시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농가들이 가장 힘줘 강조하는 부분은 달걀 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책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통상인(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은 산란일자가 며칠 지난 달걀에 대해 가격할인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유통구조상 이들에게 달걀을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선 낮은 가격에라도 달걀을 처리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영향이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유통상인들은 싸게 사들인 달걀을 일반 달걀보다 저렴하게 되팔 수 있다. 산란일자가 며칠 지난 달걀만 거래하는 저가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저가시장을 통한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는 평균 달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러잖아도 생산비를 밑도는 산지값은 더 떨어져 농가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9일 현재 달걀 산지값은 특란 한개당 67원으로, 생산비 111원(2017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식당이나 빵집처럼 달걀을 대량 소비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수요처를 중심으로 저가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곧 전체 산지값을 하향 평준화시켜 가격왜곡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수매제를 제시했다. 그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공급량이 많을 땐 정부가 수매해 냉동상태로 비축한다”면서 “달걀도 가격왜곡 현상을 일으킬 만큼 재고가 쌓일 땐 정부가 수매해 가공한 뒤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들은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냉장유통체계(콜드체인시스템)나 달걀유통센터(GP) 등 인프라부터 구축한 다음 시행하자고 요구해왔다”면서 “이런 요구를 외면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가의 요구사항은 또 있다.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보려면 포장지를 열어야 하는데 이때 난각(달걀 껍데기)을 직접 만지게 되면 달걀이 오염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들은 산란일자 기준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포장지에 그 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달걀 유통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냉장보관 때 35일, 실온보관 때 2~3주 등 권장일수만 통용되는 정도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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