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 대출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208만명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약 4만명은 금융권에서 소외돼 불법사채로 옮겨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해소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대부업법상 금융권 대출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66%로 규정된 뒤 6차례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 24%까지 낮아졌다. 이자제한법이 규제하는 개인 간 대출금리 상한은 2007년 6월 30%로 시작해 2014년 4월 25%로 낮아졌고 2018년 2월에는 최고금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동일하게 맞춰졌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올해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239만2000명 중 86.8%인 207만6000명(채무 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나머지 13.2%인 31만6000명(2조원)이다. 이들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2018년 2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때는 2017년 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의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이 금융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 이 중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지난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부작용 완화를 위해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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