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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4 토양개량제 5월1일까지 신청하세요…공동살포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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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올해부터 공동살포비 지원…농가 부담 뚝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신청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농촌 고령화와 살포 인력 부족 등이 겹치면서 최근에는 토양개량제 신청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전국 시·도별 규산질비료·석회고토·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무상분 공급실적은 2016년 69만3685t에서 2018년 53만5969t으로 22.7%나 감소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3년 단위 사업인 2020~2022년 토양개량제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살포비도 지원돼 토양개량제 구입비는 물론 인건비도 들지 않는 만큼 해당 기간 중에 반드시 토양개량제를 신청해줄 것을 농가에 호소했다.



◆신청 대상·방법=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을 막고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는 귀농인이나 귀농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유효 규산 함량이 157㎏ 미만인 논·밭뿐 아니라 산도(pH) 6.5 미만이나 중금속 오염 농경지는 신청하는 게 좋다.

신청은 농업경영 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경지가 위치한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마을이장을 통해서 하면 된다.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접수 중인 토양개량제는 2020~2022년 3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으로, 신청기한은 5월1일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나 앞으로 등록할 귀농인도 이 기간 중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 조건=토양개량제 신청분에 대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논 토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규산은 국고 60%와 지방비 40%, 밭 토양 개량에 필요한 석회는 국고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전액 지원돼 농가 부담이 전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양개량제 20㎏ 한포대당 국비·지방비 각각 최대 400원 등 800원까지 공동살포비를 지원해 살포에 따른 부담도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해말 처음으로 공동살포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원에 들어갔다. 올해 배정된 공동살포 예산은 모두 176억원에 달한다.

김수일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토양개량제를 적기 투입하면 농업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며 “공동살포비도 최대한 확보해 농가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인 만큼 농업경영체는 안심하고 신청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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