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면세유 총한도 200ℓ 이하 농가는 ‘연간 단위 배정’ 유지”

++농산물++ 2019. 2. 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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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급방식 변경 관련 보완대책 내놔…“편의 제고”



<속보>면세유의 공급방식 변경(분기 단위 배정)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1월31일 ‘총한도 200ℓ 이하 농가는 연간 단위 배정 유지’ 등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우선 경유·휘발유·등유 등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ℓ 이하인 농가는 기존처럼 연간 총량 내에서 분기별 한도조정 없이 면세유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요령을 개정한 취지에 따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물량은 추후 본인을 포함해 다른 농민에게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ℓ 초과~1만ℓ 미만인 농가도 분기별 한도는 두되 조정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당겨쓸 수 있다. 해당 분기 내에 배정량이 부족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이용실적이 없을 땐 추후 본인은 물론 다른 농민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면세유 공급방식을 연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을 마련,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촌현장에서는 배정량이 적은 농가들의 면세유 신청 기피, 농협 면세유 담당자의 업무 증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었다(본지 1월30일자 9면 보도).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근본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산등록 농기계 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개선, 유종별·농가별 데이터 분석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의 편의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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