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된다
당·정·청 협의회 열고 확정…소득공제율·공제한도 유지
정부가 올해말 폐지하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폐지가 사실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이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당초 3년을 기한으로 도입된 한시적 제도였지만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기한을 연장해 올해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 동안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금액 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증세 논란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1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