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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판매…노지채소 5종 추가

++농산물++ 2019. 3.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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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NH농협손해보험 품목 57종서 62종으로 확대 배추·무·호박·당근·파 보장

기본보장에 ‘적과 전후’ 포함 단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도

시설작물, 피해기준 못 미쳐도 기상특보 발령 땐 보험금 지급
 


과수와 시설작물 등 30종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월25일부터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입시기 및 방법=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품목은 모두 62종이다. 지난해 57종에 배추·무·호박·당근·파 노지채소 5개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30종이 먼저 판매에 들어갔다. 나머지 품목은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를 진행한다. 30종 중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2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느타리·표고 등 버섯 4종과 수박·딸기 등 시설작물 22종 및 원예시설은 11월29일까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가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주체는 농민 또는 농업법인이다. 전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8만농가가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피해를 봐 584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올해 과수 4종 보험은 기본적인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집중호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보장하는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열매솎기) 전후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주계약에 포함됐다. 농가들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했던 적과 전후 피해 보장을 주계약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또 지난해 봄철 이상기온과 여름철 폭염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데 따라 본래 특약상품이었던 봄동상해·일소(햇볕데임)피해 상품이 기본보장 범위 내에 포함됐다. 단, 보험료 부담이 늘까 걱정되는 농가는 일소피해나 가을동상해 등 일부 재해를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과·배에 적용됐던 보험료율(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 상한선 적용이 단감·떫은감으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전국의 모든 시·군이 기준 시·군의 보험료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기준점이 되는 A시 보험료율이 5%면 다른 시·군은 그 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조치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시·군은 사과 4곳, 배 6곳, 단감 2곳, 떪은감 14곳이다.

시설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기도 더 쉬워진다. 이전에는 재해 발생 때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경우 작물이 70% 이상 피해를 봐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턴 시설물 피해가 없고 작물 피해율이 70% 미만이어도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발생한 재해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이상저온, 극심한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발생하는 등 재해가 빈발했다”며 “농가들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농협손보(☎1644-89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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